송도에서 대규모 단지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인데요 무려 5개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2000세대가 넘는 초대형단지인데 청약은 어떤지 볼게요!
1. 입지환경 및 사업개요
사업개요
1단지 | 2단지 | 3단지 | 4단지 | 5단지 | |
위치 | 송도동 551-1 | 송도동 552 | 송도동 554 | 송도동 553 | 송도동 553-2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9층 | 지하 1층, 지상 29층 | 지하 2층, 지상 47층 | 지하2층, 지상 47층 | 지하2층, 지상 45층 |
세대 | 469세대 | 548세대 | 597세대 | 504세대 | 610세대 |
입지환경
연세대 국제캠퍼스 앞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록,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조지메이슨대학교 송도캠퍼스, 켄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등 글로벌 캠퍼스가 즐비해있습니다
이 밖에 반문중, 박문여고, 신송중 등이 있습니다
교통은 단지에 접해있는 대로를 따라 고잔TG 진출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평면도는 1단지부터 5단지 까지 한번에 볼게요! 잘따라오세요!
1, 2단지 84A
1, 2단지 84B
1, 2단지 84C
1, 2단지 84E
1단지 84F
1단지 84G
2단지 84D
1, 2단지 101A
1, 2단지 101B
1, 2단지 테라스
1, 2단지 팬트
3, 5단지 84A
3, 4, 5단지 84B
3, 5단지 84C
3단지 99
3, 4, 5단지 101
3, 5단지 111
4단지 127
3, 5단지 팬트
분양가
1단지
주택형 |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
084.9885A | 86,400 |
084.8338B | 85,800 |
084.9285C | 87,200 |
084.9260E | 83,800 |
084.9695F | 80,200 |
084.8866G | 80,600 |
084.0000T | 88,500 |
101.9666A | 100,000 |
101.8841B | 97,700 |
139.9882P | 199,100 |
147.5937P | 211,900 |
208.8982P | 285,800 |
2단지
주택형 |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
084.9885A | 86,400 |
084.8338B | 87,000 |
084.9285C | 87,200 |
084.8942D | 85,700 |
084.9260E | 83,800 |
084.0000T | 88,500 |
101.9666A | 100,000 |
101.8841B | 97,700 |
139.9882P | 199,100 |
147.5937P | 211,900 |
208.8982P | 285,800 |
3단지
주택형 |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
084.9985A | 87,600 |
084.9048B | 88,300 |
084.9958C | 88,600 |
099.9945 | 103,000 |
101.9895 | 101,600 |
111.5654 | 114,200 |
149.9098P | 216,700 |
4단지
주택형 |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
084.9048B | 88,300 |
101.9895 | 97,200 |
127.9819 | 128,300 |
5단지
주택형 |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
084.9985A | 87,600 |
084.9048B | 88,300 |
084.9958C | 88,600 |
101.9895 | 101,600 |
111.5654 | 114,200 |
149.9098P | 216,700 |
3. 공급대상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4. 공통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 02. 29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부여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당첨시 당첨자 및 세대원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각각 1단지, 2단지 / 3단지, 4단지, 5단지 그룹으로 묶어 청약 합니다!
각각 당첨자발표일이 달라요! 이말은 뭐다? 1, 2단지 청약에 한번 3, 4, 5단지 청약에 또한번!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평형을 잘 보고! 분양가 비교하고!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단지로! 청약 하셔야겠죠?!
5.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설립되니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당첨자 선정방법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확정자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나머지 주택 (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순으로 공급
-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되는 잔여물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수의 50%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편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의 20%(우선공급 낙첨자 포함)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 남은 주택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6. 일반공급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순위
- 전용 60㎡초과 전용 85㎡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 초과 : 추첨제(10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7. 청약일정
특별공급 3월 11일
일반공급 1순위 3월 12일
일반공급 2순위 3월 13일
1단지, 2단지 당첨자발표 3월 20일
3단지, 4단지, 5단지 당첨자발표 3월 21일
초대규모 단지에 단지들을 묶어서 청약하는 방식이라 공고문과 정보들이 살짝 복잡합니다
아래 공고문 모두 첨부해 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주택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 공고문, 평면도, 분양가, 입지환경, 청약분석,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 (0) | 2024.03.05 |
---|---|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 공고문, 평면도, 분양가, 입지환경, 청약분석,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 (0) | 2024.03.05 |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공고문, 평면도, 분양가, 입지환경, 청약분석,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 (0) | 2024.02.29 |
더폴 울산신정 공고문, 평면도, 분양가, 입지환경, 청약분석,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 (0) | 2024.02.29 |
더샵 둔촌포레 공고문, 평면도, 분양가, 입지환경, 청약분석,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 (0)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