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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공고문, 평면도, 분양가, 입지환경, 청약분석,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

by Pure_world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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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들 사이에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번 청약은 일산인데요 바로 알아볼게요!

 

 

1. 입지환경 및 사업개요

 

 

 

사업개요

- 고양 풍동 2지구 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

- 지하 2층 ~ 지상 34층, 4개동

- 총 529세대

 

입지환경

경의중앙선 풍산역과 백마역 인근에 위치한 풍동 2지구 3블럭 입니다

학세권이라고 불릴만큼 교육인프라가 빵빵합니다

학교는 은행초, 풍동초, 다솜초, 풍산초, 풍산중, 풍동중, 세원고, 풍동고가 단지 인근에 있고 인근에 백마학원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경의중앙선 풍산역, 백마역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정발산역, 마두역 등이 있습니다

인근 고양IC를 통해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약 10분대로 가능합니다

기타 인프라는 인근 라페스타가 있고 정발산, 호수공원, 국립암센터 등이 있습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84A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평면도

 

판상형 4 bay 구조의 84A 타입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구조로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널찍한 알파룸을 잘 활용한다면 넉넉한 공간으로 생활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주방은 ㄷ자 구조로 발코니, 수납장과의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84B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평면도

 

 

타워형 구조의 84B 타입입니다

84A 타입에는 없는 복도팬트리와 현관 창고가 눈에 띕니다

일자로 널찍한 주방과 통합되어 있는 거실로 현관을 따라 거실로 이동시 넓은 개방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을 가장 안쪽에 배치하고 드레스룸을 밖으로 빼내어 습기 관리에도 용이한 구조로 설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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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분양가는 각 타입 30층이상 기준으로 각각 7.3억, 7.2억입니다

 

3. 공급대상

 

4. 공통유의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4년 02월 16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 부여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당첨시 당첨자 및 세대원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제한

 

 

5.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1. 세대수의 50%를 고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2.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3.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50%는 경기도 우선공급 낙첨자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에게 공급
  4.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5. *고양시 거주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물량에서 다시 경쟁 시 해당 거주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1. 세대수의 50%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편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2. 세대수의 20%(우선공급 낙첨자 포함)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3. 남은 주택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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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공급

- 고양시 및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순위

- 전용 60㎡초과 전용 85㎡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7. 청약일정

 

특별공급 2월 26일

일반 1순위 2월 27일

일반 2순위 2월 28일

당첨자발표 3월 6일입니다

 

 

2024000060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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