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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

부천 도당 A1블록 행복주택 공고문, 조건, 임대료, 가격, 평면도, 보증금, 자격, 여성근로자우대, 직장여성근로자

by Pure_world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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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간의 직장여성임대아파트였던 부지에 새롭게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1. 위치 및 입지 환경

부천 도당 A1 블록 행복주택 위치

 

 

 

근처에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 대형 마트와 멀지 않은 곳에 초·중·고 모두 있고 공원 또한 여러개가 있습니다

 

 

 

2. 단지배치도 및 동호수배치도

부천 도당 A1블록 행복주택 단지배치도
부천 도당 A1블록 행복주택 동호수배치도

 

 

지하주차장이 없는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며 36형 타입이 없다는게 청년들에겐 아쉬운 부분 입니다

 

 

 

3. 평면도

16 타입

 

 

 

26A, 26B

 

 

44 타입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6타입이 없는게 살짝 아쉬운 부분 입니다

평면도는 타 행복주택과 동일 합니다

16타입 일부 세대와 26타입, 44타입이 남향 입니다

 

 

 

4.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44 타입의 신혼부부 계층은 금회 공급에서 예비입주자만 선정합니다

총 건설호수 136호 중 84호를 직장여성근로자에게 공급합니다

직장여성근로자는 일반공급의 요건을 충족하며 우선공급대상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형 청년계층으로 신청 시

청년 계층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우선공급대상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 계층은 16타입과 26A 타입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B 타입은 주거약자용으로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16 타입이 보증금 2652만 ~ 3120만 / 월 임대료 105,300원 ~ 140,400원

26 타입이 보증금 4046만 ~ 4760만 / 월 임대료 182,070원 ~ 214,200원

44 타입이 보증금 7800만 / 월 임대료 352,800원 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전환 가능 합니다

 

 

 

 

 

5. 계층별 신청 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계층별 자격은 상세하게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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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층별 순위 및 우선공급대상자

대학생 계층

순위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 계층

순위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선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0.2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여성근로자 또는 부천시가 소득근거지인 여성근로자

*금회 우선공급은 여성근로자에게 제공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소득이 없는 자는 우선공급 청약 불가함

 

 

부천 도당 A1 블록 행복주택의 우선공급은 여성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기존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거주자

- 기존거주자가 청약접수기간(’ 23.11.14(화)∼11.16(목) 내 청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존거주자가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시 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기존거주자가 계층별 공급대상(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임대조건은 해당 계층에 따릅니다.

 

 

 

7.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는 11월 24일입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4년 3월 22일입니다

금회 공급이 여성 직장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공고이니만큼 공고문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천도당A1블록행복주택팸플릿.pdf
13.43MB

 

 

부천도당A1블록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23.10.27).pdf
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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