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간의 직장여성임대아파트였던 부지에 새롭게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1. 위치 및 입지 환경
근처에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 대형 마트와 멀지 않은 곳에 초·중·고 모두 있고 공원 또한 여러개가 있습니다
2. 단지배치도 및 동호수배치도
지하주차장이 없는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며 36형 타입이 없다는게 청년들에겐 아쉬운 부분 입니다
3. 평면도
16 타입
26A, 26B
44 타입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6타입이 없는게 살짝 아쉬운 부분 입니다
평면도는 타 행복주택과 동일 합니다
16타입 일부 세대와 26타입, 44타입이 남향 입니다
4.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44 타입의 신혼부부 계층은 금회 공급에서 예비입주자만 선정합니다
총 건설호수 136호 중 84호를 직장여성근로자에게 공급합니다
직장여성근로자는 일반공급의 요건을 충족하며 우선공급대상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형 청년계층으로 신청 시
청년 계층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우선공급대상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 계층은 16타입과 26A 타입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B 타입은 주거약자용으로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16 타입이 보증금 2652만 ~ 3120만 / 월 임대료 105,300원 ~ 140,400원
26 타입이 보증금 4046만 ~ 4760만 / 월 임대료 182,070원 ~ 214,200원
44 타입이 보증금 7800만 / 월 임대료 352,800원 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전환 가능 합니다
5. 계층별 신청 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계층별 자격은 상세하게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10.26 - [일상정보] - 주택복지사업 이해하기#1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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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층별 순위 및 우선공급대상자
대학생 계층
순위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 계층
순위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선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0.2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여성근로자 또는 부천시가 소득근거지인 여성근로자
*금회 우선공급은 여성근로자에게 제공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소득이 없는 자는 우선공급 청약 불가함
부천 도당 A1 블록 행복주택의 우선공급은 여성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기존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거주자
- 기존거주자가 청약접수기간(’ 23.11.14(화)∼11.16(목) 내 청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존거주자가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시 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기존거주자가 계층별 공급대상(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임대조건은 해당 계층에 따릅니다.
7.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는 11월 24일입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4년 3월 22일입니다
금회 공급이 여성 직장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공고이니만큼 공고문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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