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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

2023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자격 조건 계층 신청방법 신혼부부

by Pure_world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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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의 공고가 시작 됐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그건 바로 역세권청년주택이었던 명칭이 2023년부터 청년안심주택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명칭만 변경 된 것인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복지사업명에 청년만 들어간다고 '나는 청년 아니야!' 하고 포기하시면 안돼요!

보통 청년들어가면 신혼부부도 포함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청년안심주택은 대부분 역바로앞에,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쪽에 많이 지어집니다!

 

 

 

2. 공통유의사항 및 공급현황

청년안심주택 유의사항

 

청년안심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면 신청 가능 합니다

순위별로 주차장 제공도 다르다니..이건 좀 새로운 접근인 거 같네요?

 

 

공급현황

문정역 마에스트로 외 24개 단지 528세대 ( 신규공급 266세대, 재공급 262세대)

*주택별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3.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청년안심주택 임대금액

 

청년안심주택은 소득별로 임대료가 달라져 이런 표가 나와있는데요

청년 계층의 1순위는 시중시세의 30%, 2, 3순위는 시중시세의 50%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구분 : A, B, C, D는 같은 타입의 주택형에서도 임대료 구분을 짓기 위해 나타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듯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료구분 예시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청년 계층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1순위 : 30%
2, 3순위 : 50%
재계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됩니다.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Ⅰ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1순위 : 30%
2, 3순위 : 50%
재계약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이후 재계약 불가)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5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Ⅱ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70% 수준
1순위 : 60%
2, 3순위 : 70%
재계약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6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8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2023년 10월 31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유형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준생도 청년으로 지원 가능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4순위 : 기타 혼인가구

 

입주자 선정 방법

순위 -> 가점 총점 -> 가점 우선순위 -> 무작위 추첨

 

 

 

 

6. 계층별 순위 상세 요건

청년 계층

1순위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Ⅰ, Ⅱ)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포함)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포함)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신혼부부 Ⅱ 계층만 해당)

  • 그 밖의 혼인가구

 

각 계층별 소득 및 자산 기준, 배점표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7. 공급 일정

 

청약 접수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11월 15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24년 2월 16일 입니다

 

 

 

 

명칭이 새롭게 바뀐 청년안심주택 공고문을 알아봤습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별로 같은 주택이라도 임대료 차이가 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역세권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여러개의 주택을 모아 한번에 공고를 내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거주해야 될 지역의 주택을 꼼꼼히 보시는게 최고의 전략 입니다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고문-웹용(최종).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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