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지환경 및 사업개요
사업개요
-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9-3번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하 3층 ~ 지상 16층, 1개동
입지환경
강동구청역과 인접하며, 올림픽공원 바로 길건너에 위치해 올림픽공원 영구조망권이 확보 됐습니다
강남4구에서 유일하게 비규제 지역으로 강남권 인프라 및 비강남권 규제 완화를 동시에 누리는 지역 입니다
강남역 20분대, 강동대로, 올림픽대로, 양양고속도로 진출 등 교통면에서 우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형 평형이지만 3bay의 설계로 희소성을 더했습니다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리스크를 줄였고 세대별 창고제공으로 수납을 더했습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52A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의 주력 평면도입니다
대부분의 세대에 적용되었고 3 bay 구조로 작지만 넓은 개방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52P
최고층의 52P입니다 다락방과 작은 테라스가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52T
2층의 저층세대의 52T 입니다
평면은 52A와 같으며 이어진 큰 테라스가 제공 됩니다
분양가
각 타입 최고가 기준으로 12억, 13.7억, 11억으로 공급됩니다
3. 공급대상
4. 공통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 02. 23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당첨시 당첨자 및 세대원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 부여
전매제한 : 1년
5.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수의 50%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편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의 20%(우선공급 낙첨자 포함)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 남은 주택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6. 일반공급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1순위
- 전용 60㎡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7. 청약일정
특별공급 3월 4일
일반 1순위 3월 5일
일반 2순위 3월 6일
당첨자 발표 3월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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