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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공고문, 평면도, 분양가, 입지환경, 청약분석,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

by Pure_world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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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환경 및 사업개요

 

 

 

사업개요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787-3 (화양지구 9-2BL)

- 지하 2층 ~ 지상 29층, 8개동

- 총 851세대

 

입지환경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KTX안중역이 예정되어 있고 역세권 개발 계획까지 예정 되어 있는 화양지구에 위치 합니다

지구내 중심상업지억과 한블록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 밖에 병원, 공공기관 등 생활 인프라 또한 단지 주변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74A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평면도

 

4 bay 판상형 구조로 일조권과 개방감을 챙긴 설계입니다

거주자의 센스에 따라 좁은 듯 넓은 듯 달리 보일 수 있는 평면입니다

확장 시 주방은 ㄷ자 구조로 넓은 구조와 동선을 제공합니다

작은 평형임에도 알파룸! 깨알 같은 센스죠!

드레스룸도 평형대비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복도 팬트리와 알파룸으로 같은 평형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타입일 수 있습니다

 

 

 

74B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평면도

 

아쉽게도 74B 타입에선 알파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84A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평면도

84B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평면도

84C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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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A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평면도

122B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평면도

분양가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분양가

 

분양가는 74 타입이 4억 초반대, 84 타입이 4억 후반대, 122 타입이 8억 후반대로 공급됩니다

 

3. 공급대상

 

 

4. 공통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 02. 26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 부여

당첨시 당첨자 및 세대원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전매제한 : 6개월

 

 

5.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 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1.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경쟁 시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2. 나머지 50%는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3.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 지역)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1. 세대수의 50%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편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2. 세대수의 20%(우선공급 낙첨자 포함)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3. 남은 주택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 지역)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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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6.) 현재 평택시에 6개월 이상 (2023.08.2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순위

- 전용 60㎡초과 전용 85㎡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 초과 : 추첨제(10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7. 청약일정

 

특별공급 3월 7일

일반 1순위 3월 8일

일반 2순위 3월 11일

당첨자 발표 3월 15일입니다

 

 

2024000045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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