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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

주택복지사업 이해하기#1 행복주택

by Pure_world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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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정의

청년(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겠는데???

밑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행복주택 특장점

임대기간 : 최장 10년(요건별 상이) 전용면적 : 전용 60m2 이하임대조건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능)

 

· 젊고 활력 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행복주택 입주 대상 및 요건

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하세요!

 

계층별 입주요건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고령자 계층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소득 및 자산 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해요!

 

 

신청절차

팁!!

각 사업주체(LH, SH, GH 등)에 모집공고가 올라 옵니다!

청약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조회 가능하지만 가끔 신청일 얼마 안남아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행복주택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사업주체 홈페이지 공고문과 마이홈, 내집다오 등 앱 및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 하셔야 해요! 모집 공고문도 발품 팔아야 합니다 누가 떠먹여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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