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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

주택복지사업 이해하기#2 국민임대주택

by Pure_world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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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주택복지사업 이해하기 두 번째 이야기!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거주기간도 길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세대수도 많고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 중 인기 있는 주택입니다 때문에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은 공가도 쉽게 나오지 않구요ㅠ

그럼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 임대가 가능함

 

임대료도 저렴한데 재계약 요건이 충족 시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해야 하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30년의 보장은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의 해당하는 자

 

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의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산기준

  • 총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683만원 이하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글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기간

 30년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표

 

전용 50㎡ 미만, 전용 50㎡ 이상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전용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독세대주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제, 자매는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혼동하셔서 잘못 신청 하시면 광탈!

 

단독세대(1인가구) 즉 자취하는 사람이나 미혼의 청년들은 40㎡ 미만의 주택만 지원되는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0㎡ 미만이면 대부분 36㎡ 타입인점은 아쉬운 부분 입니다ㅜ

 

 

 

입주자 선정 순위

국민임대주택 면적별 선정 순위

 

입주자격은 위에서 말씀드렸으니 순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용면적 60㎡이상의 주택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당해 : 주택건설지역!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시면 남양주시 거주자 1순위, 남양주시 인접지역 거주자 2순위가 됩니다

 

 

우선공급 계층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전용면적별로 조금 달라 헷갈리기 쉬워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예시

 

국민임대주택 예시

 

9월에 남양주시에서 8개 단지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면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1순위로 지원 가능하며

연속거주기간별로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신혼부부이면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2순위로 지원 가능하며

신혼부부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과 LH의 내 집 찾기 블로그에도 임대주택의 설명이 올라와 있지만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공고문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읽어보세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배점 등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보증금, 장기 거주 가능, 일정한 상승폭의 임대료로 내집마련을 목표로 자금 확보를 할 여건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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