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지환경 및 사업개요
사업개요
- 평택 가재동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공동주택 신추공사
- 평택 가재동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 지하 2층 ~ 지상 29층, 12개동
- 총 1209세대
- 용적율 : 199.99% / 건폐율 : 11.88%
입지환경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바로 앞에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 합니다
지구 내 주요상업지역도 도보이용 가능한 길건너에 위치 합니다
지제역 SRT, 1호선이 있고 KTX가 예정되어 있으며 GTX-A, C의 연장이 확정 되어 교통면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전망 입니다
단지 앞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예정되어 있어 초품아는 아니더라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집니다
대형마트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코스트코 입점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84A
전 세대 남향배치로 우수한 일조권을 확보했습니다
84A 타입은 4 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의 유리함을 더했습니다
주방 팬트리와 알파룸으로 공간 활용과 수납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84B
84B 타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안방 드레스룸은 집 세로 길이만큼 길게 뻗어 런웨이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주방의 아일랜드식탁으로 ㅁ자 구조입니다
103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조금 특이한 구조의 팬트하우스인 103 타입입니다
분양가
84타입 4.99억, 103 타입 5.9억대로 조금 저렴한 가격이 측정된 듯 합니다
3. 공급대상
4. 공통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 02 .29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 부여
당첨시 당첨자 및 세대원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전매제한 6개월
5.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자 한 자에게 우선공급)
- 나머지 50%는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해당지역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은 미적용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수의 50%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편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의 20%(우선공급 낙첨자 포함)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 남은 주택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6. 일반공급
- 평택시에 6개월 이상 (2023.08.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순위
- 전용 60㎡초과 전용 85㎡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 초과 : 추첨제(10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7. 청약일정
특별공급 3월 11일
일반공급 1순위 3월 12일
일반공급 2순위 3월 13일
당첨자발표 3월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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