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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공고문, 평면도, 분양가, 입지환경, 청약분석,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

by Pure_world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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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환경 및 사업개요

 

 

 

사업개요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3번지 일원

- 지하3층~ 지상20층, 6개동

- 458세대

- 총 690대
- 2026년 10월 예정

 

입지환경

1호선 금정역 인근에 위치하며 인덕원-동탄선 호계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품아 정도의 호원초가 있습니다

평촌 학원가, 먹거리촌이 도보 이용 가능한 곳에 있어 편리하며 단지 은근으로 호계 근린공원, 평촌아트홀 자유공원 등 힐링 인프라도 갖추었습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59A

74A

74B

79A

728x90

84A

84B

84C

98A

분양가

주택형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059.8496A 73,000
074.9708A 90,000
074.9619B 90,000
079.9836A 94,400
084.8352A 98,900
084.8352B 98,900
084.9599C 98,500
098.9750A 112,600

 

3. 공급대상

 

 

4. 공통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 02. 29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 부여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당첨시 당첨자 및 세대원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전매제한 1년

 

 

 

5.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안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경쟁 시 안양시 거주자 우선)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자 포함)에게 공급
  2.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3.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4.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에서 낙첨된 안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안양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1. 세대수의 50%를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편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2. 세대수의 20%(우선공급 낙첨자 포함)를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3. 남은 주택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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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공급

1순위

- 전용 60㎡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60㎡초과 전용 85㎡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 초과 : 추첨제(10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7. 청약일정

 

 

특별공급 3월 13일

일반공급 1순위 3월 14일

일반공급 2순위 3월 15일

당첨자발표 3월 21일 입니다

 

 

2024000081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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