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와이즈 공고문을 살펴볼게요!
번화가 중심지에 위치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24년 10월경 입주 예정이며, 총 358세대로 공급 타입은 84㎡ / 105㎡ / 108㎡ / 155㎡입니다
1. 입지환경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인프라는 말할 게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 TG 바로 앞에 위치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어디로든 진출 가능 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동부역(가칭)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면으로 더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동구에서 최초로 최대 49층으로 설계되어 우수한 시티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꼽자면 주변에 산책공원이 없는 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84A 타입
첫 번째로 84A 타입입니다
가양 힐스테이트 더와이즈는 3면의 발코니로 설계되어 우수한 채광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때문에 확장 시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에 실외기실이 같이 있어, 드레스룸 온습도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84B 타입
84B 타입의 특징인 거실의 한쪽 모서리가 정각이 아닌 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거실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집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네요!
거실의 모서리를 제외한 부분은 84A 타입과 동일합니다
105A 타입
105A 타입은 84A 타입에서 크기가 커졌으며 안방의 화장실, 드레스룸 등 구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특징은 안방의 드레스룸이 두 개로 나뉘어 공급되고, 공용 욕실 옆에 팬트리가 생겼고 주방의 구조가 ㅁ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105B 타입
105B 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알파룸이 제공되며 조그마한 팬트리가 제공되고 드레스룸의 크기가 널찍하니 잘빠졌습니다
108 타입
108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드레스룸이 길게 설계되어 확 트인 공간감을 주게 됩니다 다만 안방의 욕실까지 가는 동선이 다소 길게 설계되었습니다
155 타입
마지막으로 팬트하우스의 155 타입입니다
155 타입은 복층 설계로 1층에는 주방, 거실 등 생활공간으로, 2층에는 안방과 서재 등이 있습니다
1층부터 볼게요!
1층에는 안방은 아니지만 기존 타워형 구조의 안방 위치에 침실이 있고 드레스룸 또한 제공됩니다
주방의 다용도실과 발코니가 분리되어 있고 집 끝에 알파룸과 테라스가 제공되며 침실 3은 없습니다!
2층으로 가볼게요!
2층은 전체가 안방 구조로, 서재와 드레스룸, 욕실과 테라스가 있습니다
특징은 현관이 2층에도 존재한다는 건데요! 집에 현관이 두 개라니...!
두 번째 특징은 2층 드레스룸의 크기가 평면도상 안방의 크기보다 살짝 크게 설계되었습니다
웬만한 방보다 큰 드레스룸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시죠??!
안방의 욕실에는 욕조 또한 배치되었습니다
2층 전용 테라스와 발코니가 제공되어 용이하게 사용 가능 할 듯싶습니다
분양가
분양가는 최고층 기준으로
84A 타입이 5.5억, 84B 타입이 5.4억, 105A 타입 7.6억, 105B 타입 7.7억, 108 타입 7.9억, 155 타입 24.8억입니다
3. 공급대상
팬트하우스인 155 타입은 일반공급으로만 2세대 공급되며 84 타입을 제외한 타입은 다자녀 특공과 노부모 특공만 청약 가능 합니다
4. 공통유의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08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전매제한기간 6개월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 부여
당첨 시 당첨자 및 세대원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 제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면 청약 가능 합니다
5.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6.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자(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 전용 60㎡초과 전용 85㎡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초과: 추첨제(10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추첨제(10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상기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청약일정
청약일정은
특별공급 12월 18일,
일반 1순위 12월 19일,
일반 2순위 12월 20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28일입니다
아무래도 당연하게도 팬트하우스가 가장 인상적인 주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에 청약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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