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오랜만에 청약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지인지 살펴볼게요!
1. 입지환경
해당 주택은 재건축 주택 입니다
입주 시기는 27년 11월 예정입니다
최고층 38층, 7개동으로 총 1051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 종류는 조합분양과 임대는 없으며 511세대가 일반분양 입니다. 재건축이니 나머지 세대는 재건축 입주자겠죠?
입지환경은
4호선과 수인분당선 중앙역이 위치한 역세권이며,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광역 이동이 용이 합니다
또한 KTX 인천, GTX-C가 예정되어 있어 여의도,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 합니다
생활권은
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안고 등 학교와 학원가가 인접한 구역 입니다
백화점, 영화관, 공공기관, 병원, 공원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세대 남향배치로 채광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59A 타입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모두 59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그중 첫 번째 59A 타입입니다
59 타입이지만 공간이 상당히 잘빠졌습니다
확장 시 안방의 크기는 다소 좁지만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제공 됩니다 59타입에 드레스룸은 간간히 있는데 파우더룸이라니요!
주방은 ㄱ자형 주방에 다용도실이 제공됩니다
59B 타입
59B 타입도 59A 타입과 마찬가지로 확장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제공됩니다
구조상 59A 타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9A 타입은 동의 중앙, 59B 타입은 동의 양 끝에 위치합니다
59C 타입
마지막으로 59C 타입입니다
59C 타입의 경우 아쉽게도 안방에 파우더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방도 상대적으로 작고 다용도실 또한 다른 타입과 비교 했을때 크기가 아쉽습니다
59C 타입은 동의 코너 세대에 위치 합니다
분양가
분양가는 59A 타입과 59B 타입 고층 최고가가 6.4억 정도로 가장 높고 59C 타입의 경우 최고 분양가 6.2억입니다
3. 공급대상
공급대상입니다
59 타입이지만 아쉽게도 청년 특별공급은 없습니다..
민영주택도 60형 이하는 청년 특별공급 정도는 넣어줘도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 공통유의사항
최초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년 12월 8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 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X
당첨 시 당첨자와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1순위 청약이 제한
5.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거주자가 우선함)
-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지역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6.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안산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1순위
- 전용 60㎡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7. 청약일정
청약일정은 특별공급이 12월 18일, 일반 1순위 12월 19일, 일반 2순위 12월 20일이며
당첨자발표는 12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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