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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공고문, 입지, 평면도, 분양가, 자격, 일반공급, 특별공급, 가격, 청약 일정

by Pure_world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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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특별공급 청약이 시작되는 아파트 중 첫번째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입니다!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는 총 832세대의 중소형 단지인데요 금회 공급에서 832세대 중 408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왔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5년 12월 입니다

입지 환경부터 평면도 등 정보 훝어볼게요!

 

 

 

 

1. 입지환경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위치

 

 

 

 

먼저 가장 중요한 입지환경과 주변 인프라부터 살펴볼게요!

위치는 의정부성모병원 옆쪽이며 효자역을 근처에 두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제 기억에 연립빌라지역 이었는데 재개발되는 듯 합니다!

성모병원 외에 근처에 경찰서, 소방서 등이 있고 초, 중, 고가 도보로 다닐 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7호선의 연장이 예정되어 있어, 연장 계통 시 서울 진출이 조금 더 용이할 듯 하네요!

 

 

 

2. 평면도, 분양가, 동호수배치

36 타입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36타입 분양가

 

 

제일 작은 평형의 36타입입니다

평면도상 특이점은 없고 유상옵션으로 현관중문, 침실 벽체 아트월, 바닥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1.8억부터 1.99억 까지 입니다

36타입은 110동에만 배치 됩니다

 

 

 

59A 타입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59A 평면도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59A 분양가

 

다음은 59A 타입입니다

기본형과 확장형(발코니확장)이 있습니다

위 평면도는 확장형 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문과 바닥재 선택이 가능하고 침실2와 안방을 통합하여 침실2를 드레스룸으로 유상옵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합하게되면 59타입임에도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나오는 형태가 될 듯 하네요!

분양가는 3.8억 부터 4.3억 입니다

59A타입은 102동, 105동, 107동, 108동, 111동에 배치됩니다.

 

 

 

59B 타입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59B 평면도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59B 분양가

 

59타입의 두번째 59B 타입입니다

타워형 평면도이며 드레스룸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빠진 모습이며 침실2의 문쪽 가벽을 없애 라운지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3.8억 부터 4.3억입니다

59B타입은 102동, 111동에 배치됩니다

 

 

 

59C 타입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59C 평면도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59C 분양가

 

59타입의 마지막 59C타입입니다

평면도상 특이점은 없고 59A타입과 같이 침실2를 통합하여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3.99억 부터 4.3억 입니다

102동, 105동, 108동의 각각 날개부분에 배치 됩니다

 

 

 

75 타입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75 타입 평면도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75 타입 분양가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75 타입 분양가

 

 

다음은 75타입입니다

안방과 침실2의 유상옵션으로 통합이 가능한데요, 동선이 약간 이상해질지? 침실2의 왼쪽 벽면에 맞춰 안방의 크기가 커질지?? 제공제는 옵션 그림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는 4.94억 부터 5.31억입니다

109동, 111동에 배치 됩니다

 

 

 

84 타입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84 타입 평면도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 84 타입 분양가

 

 

마지막으로 84타입니다

마찬가지로 침실2와 안방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5.45억 부터 5.89억 입니다

84타입은 101동, 103동, 104동, 106동에 배치 됩니다

침실2+안방 통합 예시

84타입의 침실2와 안방의 통합입니다

안방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드레스룸의 위치가 침실2로 바뀌면서 침실2의 문이 안방문 안쪽으로 이동 했습니다

위 예시는 75타입에도 동일한걸로 확인 됐습니다!

침실2 통합시 구조가 완전 바뀌니 필히 확인 하세요!

 

 

입지, 평면도 등 기본적인거 확인 했으니 공고문 살펴보겠습니다!

 

 

 

3. 공통사항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년 10월 31일 입니다
  • 해당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입니다
  •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의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입니다
  •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 합니다
  • 해당주택 당첨시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이 제한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서울시,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면 청약 가능 합니다
  • 순위 내 경쟁 시 의정부시 거주자에게 우선 합니다
  • 전매제한기간 : 1년

 

 

 

4.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입니다 59A 타입과 59C 타입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5. 특별공급

특별공급 공통사항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이던 생애 1회만 당첨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요건이 있고 거주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과 유지기간이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에게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경기도 거주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물량에서 다시 경쟁 시 해당 거주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6.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순위

- 전용 60㎡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60㎡초과 전용 85㎡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2023000593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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