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에서 오랜만에 청약이 올라 왔습니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입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1. 입지환경 및 사업개요
사업개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8-1번지 일원
- 지하1층 ~ 지상28층, 2개동
- 총 285세대
광교신도시, 팔달구와 인접해 있으며 신분당선 광교역까지 대중교통 이용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동수원 IC가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창용초, 창용중, 수원북중, 수원외고,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로는 광교공원, 동공원, 광교저수지 등이 있으며 도서관,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84A
먼저 84A 타입입니다!
4 bay 판상형 구조로 높은 개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가 각각 있으며, 현관 바로 앞에 세대창고가 있는 게 아주 좋아 보입니다
세대 창고는 요즘 많이 제공하지만 보통 지하 또는 커뮤니티시설에 모여 있어서 번거롭기도 한데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내 집 현관 앞에 바로 창고가 있으니 안심도 되고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듯 보입니다
주방은 ㄷ자형 구조이며 수납공간도 넉넉합니다
안방 드레스룸이 살짝 작은 게 아쉽습니다
84B
84B 타입 또한 세대창고가 현관 앞에 위치합니다
마찬가지로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가 각각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로 긴 복도가 특징입니다
주방과 거실의 통합형으로 거실에서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4C
거실의 2면 개방으로 환풍에 용이하며 개방감 또한 다른 타입과 비교했을 때 우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안방의 빈 곳을 발코니로 설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84D
84 타입의 마지막인 84D 타입입니다
현관이 굽어지고 들어서자마자 실외기실이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거실의 2면 개방과 주방과의 통합으로 넓은 개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작은 게 아쉽습니다
98
마지막으로 98 타입입니다
84D 타입과 같은 구조이며 주방의 형태가 변경 되었습니다
거실의 3면 개방이라니.. 거실 어디에서든 바깥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도 팬트리가 2개, 침실2에 조그만 발코니도 특징 입니다
분양가
각 타입별 고층 기준으로
84A : 7.3억
84B : 7.09억
84C : 7.2억
84D : 7.1억
98 타입 : 8.3억입니다
3. 공급대상
4. 공통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4년 1월 18일 입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 부여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당첨자 및 세대원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1순위 제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19.09.13.시행)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천동에서 용인시 영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20.07.24. 시행)에 따라 수원시 망포동 39-50번지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반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5.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나머지(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50%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경기도 거주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물량에서 다시 경쟁 시 해당 거주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6.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함.
1순위
- 전용 60㎡초과 전용 85㎡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 초과 : 추첨제(10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7. 청약일정
청약일정은 1월 29일 특별공급,
1월 30일 일반공급 1순위,
1월 31일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는 2월 6일입니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공고를 알아봤습니다!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창고가 현관 옆에 있는 점, 각 타입별 개방감 높은 설계, 인근의 잘 갖춰진 인프라 등 부족함 없는 단지 같습니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첨부해 드린 공고문에서 특별공급 자격과 각 유형별 배점 등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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