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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

청게 리버뷰자이 본청약 공고문, 평면도, 분양가, 입지환경, 일반공급, 특별공급, 가격, 자격, 청약일정

by Pure_world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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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리버뷰자이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한복판! 청계천을 끼고 있는 청계리버뷰자이는 지하 2층 ~ 지상 35층 14개 동 / 총 1,670세대입니다

주변 분양가와 함께 입지, 주변대비 시세, 프리미엄 등 살펴볼게요!

 

 

 

1. 입지환경

 

 

먼저 입지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지하철 신답역과 답십리역이 아주 인접하며 주변에 공원도 있고 무엇보다 청계천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천호대로와 내부순환로도 용이 합니다!

사실 서울이라 입지는 뭐 볼게 없습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59A 타입

청계리버뷰자이 59A 평면도
청계리버뷰자이 59A 분양가

 

일반적인 구조의 59A 타입입니다

작은 드레스룸도 없는게 살짝 아쉬운데 방이 남는 다면 침실 3을 드레스룸으로 써도 무방한 구조네요!

분양가는 9.3억 부터 10억 초반입니다

 

 

 

59B 타입

청계리버뷰자이 59B 평면도
청계리버뷰자이 59B 분양가

 

59B 타입은 구조가 살짝 특이하네요! ㄴ자 구조로 코너세대인 듯합니다

59B 타입에선 드레스룸이 제공됩니다 

분양가는 9.4억부터 10억 초반입니다

 

 

 

59C 타입

청계리버뷰자이 59C 평면도
청계리버뷰자이 59C 분양가

 

59A 타입과 비슷한 구조의 59C 타입입니다

구조상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분양가는 9.4억부터 10억 초반입니다

 

 

 

 

73 타입

청계리버뷰자이 73 타입 평면도
청계리버뷰자이 73 타입 분양가

 

다음은 73 타입 평면도입니다

특이점은 3층~20층 사이의 홀수층, 짝수층의 개방형 발코니 위치가 다릅니다!

짝수층은 침실 3에 개방형 발코니가 있으며 홀수층은 안방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10억부터 12억입니다

 

 

 

78 타입

청계리버뷰자이 78 타입 평면도
청계리버뷰자이 78 타입 분양가

 

78 타입입니다

73 타입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발코니의 위치가 홀수층, 짝수층 다릅니다!

홀수층의 개방형 발코니는 거실에 붙어 있어 확장 시에도 거실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11억부터 12.6억입니다

 

 

84 타입

청계리버뷰자이 84 타입 평면도
청계리버뷰자이 84 타입 분양가

 

마지막으로 84 타입입니다

개방형 발코니는 없으며 팬트리와 드레스룸, 다용도실이 제공됩니다

분양가는 1.27억으로 전 세대 동일 합니다

 

 

청계 리버뷰자이의 평면도와 분양가를 살펴봤습니다 

주변 시세는 매매  84 타입 기준으로 힐스테이트청계, 래미안 위브가 11억 대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3. 공통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년 12월 01일
  • 해당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함
  • 당첨 시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 불가
  • 전매제한기간 : 1년
  • 서울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 가능

 

 

4. 특별공급

청계 리버뷰자이 특별공급
청계 리버뷰자이 특별공급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이던 생애 1회만 당첨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 요건이 있고 거주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과 유지기간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는 60㎡이하 주택형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50%를 해당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 해당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5.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순위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70%) 및 추첨제(3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애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6. 청약일정

청계 리버뷰자이 청약일정

 

청약일정은 12월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12일 1순위, 12월 13일 2순위 접수가 시작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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