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지환경 및 사업개요
사업개요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안해변로 323
- 지하6층 ~ 지상 39층
민락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며 일부세대에서 낮은 확률로 광안대교 뷰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민락공원과 광안리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어 산책 코스, 힐링 여가 시간으로는 더할 나위 없을 듯 합니다
광안해변로, 광안대교를 통해 시내외로의 진출이 용이 합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평면도는 아직 업데이트 전이라 업데이트 즉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분양가
각 타입 고층 기층으로 11억~ 12억 후반대의 분양가로 책정되었습니다
3. 공급대상
4. 공통유의사항
선시공 후분양 주택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음
마이너스 옵션 선택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24년 1월 26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 부여
전매제한 기간 : 6개월
5.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6.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23.01.2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1순위
- 전용 60㎡초과 전용 85㎡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7. 청약일정
특별공급 2월 5일
일반 1순위 2월 6일
일반 2순위 2월 7일
당첨자 발표 2월 1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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