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바움294 Ⅰ에 이어서 테넌바움294 Ⅱ 공고문 입니다!
테넌바움294 Ⅱ의 공급 평형은 조금 달라진 평형 입니다!
어떤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게요!
1. 입지환경 및 사업개요
사업개요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안해변로 323
- 지하 6층 ~ 지상 39층
민락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며 일부세대에서 낮은 확률로 광안대교 뷰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민락공원과 광안리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어 산책 코스, 힐링 여가 시간으로는 더할 나위 없을 듯합니다
광안해변로, 광안대교를 통해 시내외로의 진출이 용이합니다
2. 평면도 및 분양가
평면도는 아직 업데이트 전이라 업데이트 후 즉시 업로드 할게요!
분양가
혹시 테넌바움294 Ⅰ과 다른점 눈치채셨나요??
테넌바움294 Ⅰ의 분양가에선 최고층 25층 이었습니다
테넌바움294 Ⅱ는 26층 이상의 분양가로 공고문이 다르게 나온 듯 합니다
분양가는 최고층인 38~39층 기준으로 84타입이 18억 ~ 20억, 팬트하우스의 141타입은 80억 입니다
3. 공급대상
4. 공통유의사항
선시공 후분양 주택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음
마이너스 옵션 선택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24년 1월 26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 부여
전매제한 기간 : 6개월
5.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2018.12.11 전에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2년 이상 유지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태아, 입양자녀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6.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1순위
- 전용 60㎡초과 전용 85㎡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 초과 : 추첨제(10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본문
7. 청약일정
특별공급 2월 5일
일반공급 1순위 2월 6일
일반공급 2순위 2월 7일
당첨자발표 2월 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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